화물차 차령제한제도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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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차령제한제도 도입 검토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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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 연구용역 추진…“업계와도 협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정부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령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지난 해 창원터널 앞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로 국민적 불안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하고 최근 입찰을 공고했다.

연구는 화물차별 특성과 연식, 주행거리에 따른 안전도 분석을 통해 운행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차령에 대한 합리적 기준과, 차령제한의 방법·시기 등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화물업계 의견수렴과 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것이 요지다.

연구용역은 5000만원의 예산으로 6개월간 진행한다.

국토부는 창원터널 화물차 사고의 경우 노후차량(2001년식)에 의한 과적, 적재물 비고정, 위험물 운송관리 문제와 운전자(76세) 고연령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중 차령의 경우 전체 사업용 화물차의 37.4%가 생산된 지 10년이 넘는데다 자동차 정기검사도 형식적으로 이뤄질 우려가 있어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국토부는 노후차량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위해 내년에 화물차 차령 제한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용역 과업지시서에 제시했다.

그러나 차령 제한이 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화물운송업계와 충분히 협의하고 과학적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 기군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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