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대구】대구화물협회가 지난 17일 협회 회의실에서 ‘2018년 이사회’를 개최했다.
김동석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협회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위수탁차주 1대 특혜허가 부여, 기존 운송사업자 T/F 허가 대장 말소 등의 화물운송법 일부 개정과 1.5톤 미만의 신규허가 문제조항 삭제 등의 성과가 있었다”면서 “제13대 임원진이 꾸려진 후 첫 이사회다. 새 집행부, 새 임원진이 힘을 모아 화물업 현안을 해결하고 화물선진화법의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도로교통법 운전면허취소자) 확대, 난폭운전자 소속 운송사업자 처벌 강화, 교통안전교육 강화, 최고속도제한장치 미장착 운송사업자 처분, 고의 및 과실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 운수종사자 처벌 강화, 난폭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 시 화물운송종사자 자격 취소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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