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정비업체 등록기준 확보 여부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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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정비업체 등록기준 확보 여부 합동점검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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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4월16일~5월11일 91개 업체 대상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 소형정비업체 등록기준 확보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부산시는 172개 전 소형정비업체 가운데 91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11일 기간 중 14일간에 걸쳐 등록기준 확보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시는 정비업계의 인력난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술인력 확보기준을 완화하고 자동차 관련 유사자격증 범위를 확대했으나, 보고된 각종 통계자료 확인결과 자료 미제출 등으로 상당수 업체의 등록기준 미달 의심 사례가 점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2016년 3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기술인력 확보기준을 종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했으며 지난해 12월 ‘정비 기술인력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정비 기술인력 자격증 범위에 자체수리기능사와 보수도장기능사를 추가했다.

점검 대상 업체는 등록기준 확보 여부에 확인이 필요한 업체들이다. 시와 자치구·군, 부산정비조합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점검은 합동점검과 자체점검으로 나눠 실시하고 있으며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사상구는 합동점검을, 나머지 구(군)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 점검토록 했다.

점검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구·군 책임하에 점검이 이뤄지고 있으며 시는 지원을, 조합은 업체 안내를 맡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소형정비업의 등록기준은 사업장 400㎡ 이상, 기술인력 2명 이상, 각종 시설 및 정비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부산에는 343개 전체 정비업체 중 종합정비업 161개 업체, 소형정비업 172개 업체, 원동기정비업 10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영세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보완 명령을 내리고 앞으로 수시 및 정기점검으로 건전한 정비질서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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