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택배, ‘다산 신도시만 특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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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택배, ‘다산 신도시만 특혜’ 아니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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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원 반대' 청와대 청원 잇따르자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택배업체와 마찰을 빚은 경기도 남양주 다산 신도시의 일부 아파트에 '실버택배'를 지원토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중재 방안이 나오자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자 국토부는 즉각 ‘다산 신도시에만 적용하는 특혜가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제기된 청원은 이틀 만인 19일 오전 7시 현재 20만7012명이 참여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답변을 내놓기로 한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참여'를 충족했다.

최근 다산 신도시의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단지 내 교통사고 위험을 막겠다며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부 진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높이 제한 때문에 택배 차량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택배 기사들은 넓은 신도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택배물을 인력으로 배송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다산 신도시로의 택배 운송을 거부하거나 배송물을 주택까지 배달하지 않고 단지 내 지상 주차장 등지에 쌓아놓았고, 이런 사실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국토교통부는 중재안으로 택배업체가 아파트 입구의 거점까지 물품을 운송해 놓으면 실버택배 요원이 주택까지 손수레 등을 이용해 다시 배송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실버택배는 비용의 절반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왜 다산 신도시 택배 문제 해결에 국민 세금을 써야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원 제기자는 "택배는 개인이 사적으로 구매한 물건을 배달받는 서비스인데 여기에 공적 비용이 투입돼야 할 이유가 없다"며 "실버택배 기사 관련 비용은 전액 다산 신도시 입주민의 관리비용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28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18일 자료를 내고, “실버택배는 노인일자리 창출 및 택배 배송 효율화를 위해 정부의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비(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인건비를 포함 사업비 일부를 2007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지난 연말 기준으로 전국 88개 단지에서 2066명의 노인 인력이 실버택배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이유로 기존의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다산신도시에도 적용하기로 택배사와 입주자간 합의한 것으로 다른 단지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다산신도시 아파트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향후 실버택배 비용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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