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도 저상버스 운행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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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도 저상버스 운행대상 포함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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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20일 입법예고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마을버스도 저상버스 운행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노인 등 교통약자가 많은 농어촌지역 마을버스에 저상버스 도입이 손쉬워질 전망이다.

또, 주택가에서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보행우선구역 지정에 주민 참여가 보장되고, 장애인 콜택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형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저상버스 제도가 정비된다.

현재 운행 중인 저상버스 대부분은 길이 10.5m 이상인 대형버스다. 이 때문에 차로가 좁고 굴곡이 많은 골목길이나 농어촌을 운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마을버스 대부분은 중형버스(길이 7∼9m)다.

개정안은 중형버스에도 휠체어 승강 설비, 교통약자용 좌석, 문자안내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과 함께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인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중형 저상버스를 추가하도록 '저상버스 표준모델 고시'도 개정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연구용역을 통해 중형 저상버스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중형 저상버스는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도록 문 폭을 90㎝ 이상으로 만드는 등 조건을 갖추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농어촌 마을 지역을 중심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중형 저상버스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주택가·학교 주변 등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도록 했다.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통행 제한, 운행속도 제한, 주정차 금지,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동안 특별한 세부 안전기준이 없던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 휠체어 탑승공간 규격,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규격 등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황성규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저상버스 운행지역이 확대되고 보행자, 장애인 교통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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