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수소차도 '충돌 테스트'
상태바
전기차·수소차도 '충돌 테스트'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평가 방안' 및 '중장기 계획' 확정

[교통신문] 친환경차로 판매가 늘고 있는 전기차·수소차가 올해 처음 자동차 충돌 테스트를 받는다. 자동차 뒷좌석 탑승자에 대한 부상 측정도 처음 이뤄진다. 장기적으로 자전거·보행자가 차량과 충돌했을 때 부상 정도를 측정하는 실험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자동차 안전도 평가(KNCAP)' 시행방안과 '자동차 안전도 평가 중·장기계획(2019∼2023)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초 대상 차량을 선정해 충돌·보행자·사고예방 등 22개 항목에 대한 안전도 평가를 진행한 후 연말에 '올해의 안전한 차'를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넥쏘(수소차), 뉴캠리(하이브리드차), 볼트(전기차), 어코드(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4대가 처음 평가 대상이 됐다. 친환경차 확산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2만대 가량의 전기차가 팔리고, 올해 현대 수소차 넥쏘가 사전예약만 1200대에 달하는 등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전기차는 차량 앞부분에 엔진 등 내연기관이 없고 전기 배터리가 들어있다. 이같은 달라진 차량 구조가 충돌상황에서 탑승자·보행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한다.

충돌 시 전기배터리 손상 등으로 누전에 의해 전기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지 등도 살핀다.

친환경차 4대를 포함해 기아차(스토닉, K3, K9), 한국지엠(에퀴녹스), 현대자동차(벨로스터, 제네시스 G70, 싼타페) 등 총 11개 차종이 올해 평가대상이다. 올해 자동차 안전도 평가는 뒷좌석 승객과 어린이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기존에는 운전석·조수석 등 앞좌석 탑승자에 대한 충돌실험을 진행했지만, 올해는 충돌 시 뒷좌석 승객의 부상 정도를 측정한다.

국토부는 충돌 안전성 평가 시 기존에는 남성 인형만 사용하던 것에서 작년부터 정면충돌 평가에는 여성 인형, 측면·부분 정면충돌 평가에는 어린이 인형을 뒷좌석에 카시트에 앉혀 실시하고 있다.

2019∼2023년 시행할 중·장기계획도 마련했다.

차량 내 승객 보호를 위해 뒷좌석 여성 탑승객 안전성 평가, 측면충돌 강화(대차무게 1300㎏→1400㎏, 충돌속도 시속 55㎞→60㎞), 차량 대 차량 사고 시 승객 안전성 평가 등을 강화한다.

도로 취약 계층을 위한 방안으로 자전거 충돌 시 충격영역을 확대하고, 보행자 다리 부위 충격 종합평가, 고령 보행자 충격 연구 등을 추진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