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최근 자전거가 건강 증진과 근거리 이동 수단 등으로 각광 받으면서 이용 인구가 1200만 명을 웃돌 정도로 이용층이 많아졌지만 그만큼 자전거 관련 사고도 크게 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1만4937건으로 10년 전인 2007년 8721건에 비해 71.2% 증가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07년 304명에서 2016년 258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부상자수는 같은 기간 8867명에서 1만5360명으로 73.2%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에서 자전거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7년 4.15%에서 2016년 7.08%로 증가해 국내 전체 교통사고 100건 중 7건이 자전거 관련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박현배 교수는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고 밤 시간대에는 발광 및 등화장치를 작동해야 하지만 잘 지키지 않아 치명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야간에는 자전거와 자동차 운전자 모두 자신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005~2016년 사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89.0%와 중상자의 75.0%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자전거 교통사고 통계 중 주목할 점은 자전거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65세 이상 고령자가 많다는 점이다. 2016년 자전거 사고 연령대별 발생 현황을 보면,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각각 21.4%, 24.5%를 차지했다. 또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이 과반을 차지했다.
이는 노화에 따른 신체적, 정서적 기능 저하와 반응시간 지연 등 자전거 운전 시 발생하는 위험 대처능력이 떨어진 탓으로 여겨진다.
박 교수는 “자전거 운전자도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운전자로서 통행규칙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