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전가금지 이행'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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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전가금지 이행' 실태 조사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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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먼저 서면조사, 시가 추가 현장조사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택시회사의 운송비용 전가금지 이행 실태조사에 나선다.

시는 택시발전법을 근거로 올 상반기 운송비용 전가금지 실태조사 시행 계획(4월말부터 6월말까지)을 최근 확정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택시조합의 서면조사와 서울시의 현장조사 등 두 차례 진행된다. 조합이 우선 전체 서울 법인택시 회사 254개 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서면으로 전가금지 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조사 결과 의심사업장이 발견되면 서울시가 방문해 2차 현장조사를 하는 방식이다.

주요 조사 사항은 운송사업자가 ▲택시구매비 ▲유류비 ▲세차비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 등의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했는지 여부다. 이와 더불어 시는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수리비와 보험 비용을 전가했는지 여부, 노사가 체결한 임금협정서상 부당한 점은 없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실태조사의 경우 택시업체 254개 중 160개 업체가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의심업체로 파악돼 이 중 145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운송비용 전가 신고센터’ 등을 통해 민원인 신고에 의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건도 27건에 달한다.

택시업체가 운송비용을 전가하다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병과처분을 받는다. 1회 위반 시 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고, 2회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 처분과 과태료 1000만원, 3회 위반 시 감차 명령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는다. 유류비 또는 교통사고 처리비를 3회 이상 전가한 경우 사업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택시 업체의 절반 이상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중앙 임금·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해 대부분 사업장에서 신차구매비와 기준량 초과 유류비를 기존의 관행대로 운수종사자에 전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시는 또한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조합이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회사별 노조위원장이 이를 확인한 후 시에 제출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가 시행된 초기에는 정책이 자리잡지 못해 다소 적발된 업체가 많았지만 이제 3년 차로 매년 실시하는 업체 평가 항목에도 전가금지 이행 부분이 포함돼 있어 조사를 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위반 업체가 감소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운송비용 전가금지는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 차량 구입비 및 운행에 드는 비용 등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특별시와 광역시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그 외 사업구역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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