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법 개정에 부산화물업계 업종간 ‘희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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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법 개정에 부산화물업계 업종간 ‘희비’ 엇갈려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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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물·주선, 안전운임제 등 대승적 수용 분위기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 화물업계가 최근 국회 본회를 통과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에 대해 업종간 희비가 엇갈리면서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법령에 대해 아쉬움이 있지만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이 법률 입법화 과정 때 문제점을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한데 대해 반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추세다.

25일 부산화물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 가운데 화물운송사업 업종 개편, 안전운임제 도입 등에 대해 일반화물업계는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실 여건을 반영해 현행 일반화물운송사업의 근간인 위수탁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방향으로 확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수출입 컨테이너 등 특정 운송품목에 대하여 한시적이지만 운송원가가 공표돼 위수탁차주에게 적정 운임이 보장되면 화물업계 전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일반화물운송사업의 안정적 경영에 버팀목 역할을 하는 화물공제조합 현행 체제 운영 등에 대해서도 안도하고 있다.

개인화물업계는 침울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용달업계는 개정 법률에 의해 기존의 일반화물운송사업, 용달운송사업, 개별화물운송사업을 개인화물운송사업과 일반화물운송사업으로 업종을 개편한데 대해 실익이 없다며 반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추세다.

용달업계는 오는 5월부터 1.5t 미만 소형 택배용 화물차에 대한 신규 허가를 추진하는데 대해서도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차량 1대의 운송수입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생계형 용달사업자들은 택배차량이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면 가뜩이나 물동량이 정체 또는 감소해 겪고 있는 경영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다며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개별화물업계도 업종 개편에 대하여 촉각을 곤두세우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개별화물 고유의 특성을 살려 경쟁력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물동량이 수송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의 뜻을 고려하지 않은 업종 개편을 혼란만 야기한다는 주장이다.

용달·개별화물은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정비사업부를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양질의 정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복지사업으로 회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주선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주선업계는 개정 법률에 의해 주선사업의 정의에 이사화물을 명시한 점과 일반화물주선과 이사화물주선을 통합시킨 점, 주선사업 허가기준에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기준(1억 이상)을 삭제한 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반화물과 용달, 개별, 주선업계는 이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의 잘못된 점과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위법령 제정 때 이를 관철해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간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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