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식별제 도입해 가짜 석유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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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식별제 도입해 가짜 석유 근절”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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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련 고시 개정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등유를 경유로 둔갑시켜 가짜 경유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거가 어려운 새로운 식별제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짜경유 유통 근절을 위해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새로운 식별제를 추가하는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최근 개정했다.

20일 산업부에 따르면 과거에는 가짜 휘발유가 주로 유통됐는데 최근에는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3년에는 가짜 등유와 가짜 휘발유 적발 건수가 각각 240건과 20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226건과 5건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이는 가짜 휘발유 원료로 주로 사용되는 용제에 대해 석유관리원이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가짜 휘발유가 거의 사라진 반면, 교통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유는 경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가격차(441원/ℓ)로 인한 부당이득이 높기 때문에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가 근절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특히 현재 등유에 사용 중인 식별제는 활성탄·백토 등을 이용해 쉽게 제거되기 때문에 식별제를 제거 후 등유를 경유와 혼합해 가짜 경유로 판매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등유와 부생연료유 품질기준을 개정해 제거가 어려운 새로운 식별제를 기존 식별제와 함께 첨가하기로 했다. 새로운 식별제(ACCUTRACE S10 Fuel Marker)는 우리나라와 가짜 경유 유통사례가 유사한 영국에서 2015년부터 도입된 제품이다.

산업부는 유통 중인 등유 재고 소진 후 신규 식별제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정유사와 수입사 등 생산·수입 단계는 신규 식별제를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일반대리점·주유소·일반판매소 등 유통단계는 2019년 5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가짜 경유는 자동차 연비 악화, 출력 저하, 연료공급계통 부품 파손뿐만 아니라 유해 배출가스 증가 등 국민 안전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탈루세액 또한 6400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폐해가 심대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산업부는 신규 식별제 도입을 통해 가짜 경유 유통 차단 방법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가짜 경유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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