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일성 전북개별화물협회 이사장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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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일성 전북개별화물협회 이사장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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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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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에 따라 손우선 후보 당선 기각
 

[교통신문]【전북】전북개별화물협회가 지난 18일 협회 회의실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8대 이사장으로 손일성 이사장을 만장일치 추대했다.

협회는 “2018년4월6일자 전주지방법원 제5민사부 결정주문에 따라 채권자(손우선)의 이사장 당선 확인소송이 기각돼 지난달 26일 정당한 절차에 의거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이날 손일성 이사장을 추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2월7일 정기총회를 소집해 제8대 이사장선거를 실시하려 했으나 정족수미달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총회해산 후 선관위가 손일성 후보의 후보자격을 문제삼아 경합 후보자인 손우선씨를 단독입후보자로 확정, 무투표당선 됐다고 선언하고 최용규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 해산 후 8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손우선 후보에게 당선증을 수여했다.

이에 손일성 당시 이사장은 ‘손우선 후보 당선’ 무효를 주장하고 재선거를 위해 2월21일, 3월12일, 3월19일 각각 총회를 소집했으나, 성원미달로 개회를 못했다.

그런데 지난 3월26일 다시 정기총회를 소집했으나 8명의 대의원이 3월12일 회의와 3월19일 회의 불참에 이어 이날 3월26일 회의에도 불참함으로써 협회는 정관 제20조 3항의 규정(대의원이 년간 3회 이상 회의에 불출석할 시 대의원자격을 박탈한다)을 적용, 대의원 자격을 박탈하고 회의를 속개했다.

손일성 이사장대행은 이사장선거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8대 이사장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4월9일 이사장 선거를 위한 총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전주지방법원 제5민사부가 ‘4월9일 총회는 시비의 소지가 있어 허용하지 않는다’고 결정해 협회는 4월18일 총회를 소집, 제8대 이사장선거를 마무리 했다.

손 당선자는 “그간 반목과 갈등으로 이완된 조직을 정비하고 회원을 위한 협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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