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검사정비聯 “보험정비협의회, 묵은 갈등 해소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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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검사정비聯 “보험정비협의회, 묵은 갈등 해소할 대안”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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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상대로 연합회 ‘협상’ vs 탈퇴파 ‘자주’ 입장차 뚜렷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최근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두고 지난 20일 전국검사정비연합회를 탈회한 7개 시도조합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법제화’에 대해 무용론을 주장하며 반발하자 이번에는 전국검사정비연합회가 “이번 개정안이 표준정비로 소비자보호 및 영세정비업체와 보험업계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할 대안”이라며 바로 맞받아쳤다.

양분된 정비업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비업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자배법 16조 정비요금공표제 폐지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두고는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손보업계를 상대로 협상파와 자주파가 전면전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이번 자배법 개정안은 ‘정비요금 공표제’를 폐지하고, 정비업계와 손보업계 양 업계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정비요금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토록 하고 있다.

정비요금공표제는 정비업계와 손보사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작업시간 및 시간당공임 등을 조사·연구해 공표토록 했으나 2005년과 2010년 단 두 차례만 공표되면서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해 사문화 됐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문제는, 개정안이 협의회 구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규정한 것을 두고 벌어졌다.

이제까지 협의회 내 손보업계 협상 대상이던 전국검사정비연합회는 보험정비요금에 적용할 참고 기준 등을 협의회에서 협의·결정키로 하는 이번 개정안이 표준정비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영세정비업체와 손보사 간 해묵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탈회한 7개 시도조합이 “현재와 같은 손보업계와 정비업계의 불평등한 '갑을 구조' 속에서는 개정안이 말하는 보험정비협의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며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부분이다. 연합회는 개정안을 근거로 손보업계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2016년 5조8000억원, 2017년 7조 8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 중 손해보험사는 3조8780억원의 순익을 낸 반면 정비업계는 경영난에 봉착, 전체 업체 중 548개 업체(2016년 기준)가 임금 체불로 고발 조치된 심각한 상태에 있다.

연합회는 탈회한 시도조합들의 주장이 비현실적으로 갈등만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손보사를 상대로 매번 소송을 통해 해결하자’는 현실성 없는 대안으로 양 업계 간의 분쟁을 더욱 심화시켜 영세 정비업체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또 개정안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내용’이라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의회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질의회신을 두 차례나 받은 바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일부 탈회를 선언한 시도조합들이 국토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검사정비연합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지적했다. 이들이 ‘연합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국민들로부터 오인과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지난 2월 전국검사정비연합회를 나와 7개 시도조합으로 출범한 한국검사정비연합회는 국세청에 법인 명칭 등록이 완료됐고 국토부 인가도 추진 중인 만큼 명칭 사용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조심스런 입장을 내놨다.

정민수 자동차운영보험과 주무관은 전국연합회가 이들의 명칭 사용 금지 근거로 제시하는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국토부 공문에 대해 “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가 자동차관리법상 특수 법인에 해당하는 만큼 한국연합회의 명칭 사용이 유사단체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공문을 내려 보낸 것일 뿐 특정 사안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다만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공문이 발송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배법 개정안이 업계 내 갈등을 양분해 심화시키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사업자와 업계를 위한다는 단체들이 모두 자신들이 업계를 대표한다며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또 개정안이 입법 발의만 된 상태로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집안 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양 단체 간 소모전을 중단하고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양 단체는 수치상으로 대략 절반의 조합원들이 나눠져 있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데 업계 내에서 우려를 나타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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