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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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 절차 착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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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초대원장 공모…7월 공식 출범 예정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출범을 위한 초대 원장 공모가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초대 원장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택시·화물·버스·개인택시·전세버스·렌터카 등 6개 사업용자동차 공제조합의 보상 업무 등을 지원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이다.

이들 공제조합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은 총 87만대이며, 연간 공제금액(보험금)은 1조5000억원 규모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택시와 버스의 경우 연간 사고율이 40%를 넘는다. 종일 영업을 하면서 운행 시간이 길기 때문에 사고율도 일반차량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일반 자동차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이 관리하고 있지만 사고가 빈발하는 택시·버스·렌터카 등 공제조합은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관리를 받아오면서 전문성 부족으로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때문에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민원이 적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2016년 1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 공제조합과 오랜 논의 끝에 진흥원 설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기획관리부, 공제감독부, 연구지원부 등 3개 부, 20여명으로 출범하며, 원장과 비상근이사 8명, 감사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원장 임기는 3년이며 1차례 연임할 수 있다.

진흥원은 자동차공제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황 검사,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수립·추진 지원, 관련 연구, 교육·홍보 등 업무를 수행한다.

국토부는 진흥원 설립준비단을 통해 교통·금융·보험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지원하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 과정을 거쳐 초대 원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흥회 설립을 계기로 6대 공제조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이를 통해 보상, 서비스 등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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