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물차에 ‘반사띠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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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물차에 ‘반사띠 설치’ 의무화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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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차량 충돌기준 국제화 등 관련 규정 개정 추진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차량 총중량 7.5톤 초과 화물차·특수자동차에 반사띠 설치가 의무화되고,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거나 최고출력이 11kw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ABS)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자동차 사고예방 및 피해 감소를 위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먼저 야간에 화물차·특수자동차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추돌사고 방지를 위해 국제기준과 같이 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차·특수자동차에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반사띠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화물자동차의 과적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의 가변축 설치기준을 가변축과 인접한 축의 하중이 허용축중을 초과할 경우 가변축이 자동으로 하강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했다.

현재는 가변축을 수동이나 자동으로 조작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해 허용축중 이상 화물 적재 시 자동으로 가변축이 하강하도록 함으로써 하중의 분산을 도모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는 물론 탑승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자동차 충돌기준에 부분정면충돌과 기둥측면충돌을 추가했다. 이 두가지 유형의 충돌은 실제 교통사고에서 많이 발생하는 유형으로, 자동차 충돌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륜차와 관련해서는,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거나 최고출력이 11kW를 초과하는 경우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설치를 의무화했다.

자동차 디자인을 개선하고 성능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12cm로 돼있는 최저지상고 기준을 국내 도로의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에 맞춰 10cm로 완화하고, 배기관의 열림방향을 좌우 45°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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