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화물차 무제한 증차’ 허용하면 미세먼지는 그대로, 용달시장 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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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물차 무제한 증차’ 허용하면 미세먼지는 그대로, 용달시장 와해”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4.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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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연합회 반발…‘시장 진입 제한’ 공청회 추진키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오는 11월29일부터 친환경 전기화물차에 대한 무제한 시장 진입(증차)이 허용되자 용달화물업계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전기화물차는 배터리 용량이나 출력 등에 한계가 있어 실제 상업운송용으로는 1.5톤 내외의 소형 화물차에 국한돼 시판될 전망이어서 용달화물업계가 타깃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운송 물동량 부족난을 겪고 있는 용달화물운송시장의 물동량을 전기화물차가 상당 수준 잠식할 것이라는 게 용달업계의 판단이다.

즉, 100개의 시장 물량을 운송하기 위해 현재 50대의 용달화물차가 운영되고 있으나 전기화물차에 대한 무제한 증차가 허용되면 물량은 그대로 상태에서 운송차량은 60대, 70대 등으로 늘어나 용달화물차 한 대당 운송량이 크게 감소해 수익성이 곤두박질치게 된다는 것이다.

해당 법령은 지난 2017년 10월 송옥주 의원이 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으로, 올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 20일 공포됐다.

국회에서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용달업계는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소형 화물차 시장에 전기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는 있을 수 없으며, 미세먼지 저감 등의 친환경 차량 보급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존 차량 대폐차 시 보조금을 우선 지급해 보급 확대를 유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용달업계는 ‘전기화물차 무제한 증차 허용’이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의 감축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경유차 대폐차’가 아닌, 신규 차량 증차로 이뤄져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전무한 상태에서 증차로 인한 차량 공급 증가만 유발하는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용달업계는 전기화물차가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대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체법안 입법을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하위 법령에서 합리적 제어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전체 화물운송업계와 공동으로 국회와 정부에 제안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용달화물연합회(회장 전영승)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이 문제에 연합회와 지역 협회가 효과적으로 대응키로 결의했다.

‘전기화물차 무제한 증차’가 미세먼지 감축은 전무하나 이 차들이 사용할 전기를 추가 생산해야 하는데 따른 매연 발생 등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다 용달화물운송 시장 질서를 붕괴시킬 우려가 뚜렷한 만큼 당초 입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대내외에 충분히 알려 법 시행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연합회는 이를 위해 관계 전문가들과 정부,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운송사업 어느 분야에서도 전기차를 영업용으로 제한없이 증차해 준 사례가 없고 그런 계획도 없다는 점을 유념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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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기사 2018-04-25 16:08:23
현재 화물차사업자(용달/개별) 국세청에서 사업소득좀 확인후
어떻게 살어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심이 어떠하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