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미터기 봉인 시 납 사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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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미터기 봉인 시 납 사용 못한다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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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개정 이후 납 사용 금지돼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오는 5월부터 택시미터기 봉인 시 납 대신 알루미늄 재질이 사용된다.

택시미터 봉인 시 납(Pb) 재질을 제외하도록 규정한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이 고시된 지 한 달여 만에 대체재가 확정돼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미터기 임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납으로 미터기를 봉인(땜질)해 왔었다.

지난 19일 서울시품질시험소는 택시미터 수리업 관련 단체와 회의를 통해 향후 택시미터 수리 검정 시 연질알루미늄을 봉인재로 사용할 것을 결정했다.

아울러 택시미터 봉인재 공급업체에 알루미늄 봉인재와 전용 봉인집개를 개조해 납품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납 독성 피해 및 납을 녹인 후 다시 재봉인 하는 문제 등으로 택시미터기 봉인 시 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자동차 검사 시행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한 대의 택시미터기에 사용되는 납의 양은 인체에 유해를 일으킬 정도의 우려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미터기 수리 검정 및 설치 업체 직원의 경우 소량이라도 반복적으로 독성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이후 플라스틱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등이 대체재로 거론됐지만 서울시품질시험소는 이번 관련 규정 개정을 계기로 인장강도와 조작가능성 등 여러 기준을 놓고 반복 테스트를 걸쳐 알루미늄을 납 대체재로 최종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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