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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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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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특수차 6755대 장착비 80% 선착순지원

[교통신문]【부산】차량 총중량 20t을 초과하는 부산지역 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가 지원된다.

부산시는 대형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t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전방충돌 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은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에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조항이 신설되면서 같은해 7월18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비 27억원(국비 50%, 시비 50%)을 들여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교통안전법 개정 시행일인 지난해 7월18일 이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한 6755대로 장착비용 가운데 80%(최대 40만원)를 선착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11월까지이다. 장착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치를 장착한 뒤 부착확인서와 지급청구서 등을 갖춰 등록지 구·군 교통 관련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2020년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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