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버스운전기사 ‘근로시간 단축’ 유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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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버스운전기사 ‘근로시간 단축’ 유예 건의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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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개정근로법 7월부터 시행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경기】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 부족으로 시내버스 교통대란이 우려되자 경기도가 법 시행의 유예를 건의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국회에 각각 공문을 보내 노선 버스의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를 일정 기간 유예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7월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과 함께 노선버스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 노사 합의에 따른 무제한 연장근로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경기지역 노선버스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인정돼 운전기사들이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9시간 등 모두 17시간을 근무하고 다음 달 쉬는 격일제 근무 시스템으로 운영됐다.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로 단축되면 버스 회사들은 운전자를 충원해 1일 2교대로 전환해야 한다.

2교대로 전환하려면 경기지역 전체 버스 운전자(1만9960명)의 41%인 8180명을 추가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 시행 이전에 채용 가능한 인원은 1227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법 시행에 따른 시내버스 교통대란이 불가피하다.

도가 지난 18∼19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가입 버스업체 69곳 중 58곳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각 업체는 운전기사를 추가 채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맞추기 위한 방안으로 버스 운행횟수 감축, 운행 차량 감축, 첫차 및 막차 시간 조정, 노선 단축 및 폐지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7월까지 필요한 운전기사를 충원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에 노선버스의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를 유예해 줄 것을 건의했다”며 “도 차원에서도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과 협력해 지역별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으로 운수종사자 양성 확대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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