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 시 반드시 교통카드 태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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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 시 반드시 교통카드 태그하세요!”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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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버스·마을버스조합, 홍보 스티커 전차량 부착

[교통신문]【경기】경기도가 경기버스조합 및 경기마을버스조합과 공동으로 ‘하차 태그 홍보 스티커’를 새로 제작, 도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전 차량에 부착해 홍보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2007년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제 참여 당시 이동거리가 긴 지역특성을 반영, 이동거리에 따라 요금이 차등 부과되는 거리비례 요금제를 도입했다.

즉, 기본구간(일반 10Km, 좌석 30Km) 이내는 기본요금만 내고, 기본구간을 초과하면 5Km마다 100원씩 최대 7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되는 구조다. 이동거리는 교통카드 태그에 따라 측정된다.

이에 따라 만약 하차 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는다면 정확한 이동거리를 알 수 없으므로, 700~2600원 사이 페널티 요금이 부과된다.

먼저 환승을 하지 않는 ‘단독통행’의 경우 교통카드 미태그 시 가장 먼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산정해 최대 700원의 페널티 요금이 적용된다. ‘환승통행’ 승객은 직전 교통수단의 기본요금을 다시 부과하도록 돼 있어 최소 1050원에서 최대 2600원의 페널티 요금이 부과된다.

이에 도는 하차 태그 홍보디스크를 새로 제작해 부착하고, G-버스 TV를 이용한 안내방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하차 미 태그 사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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