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뿐 아니라 버스·택시·전철·레미콘·덤프트럭 등을 운행하는 운수노동자들이 받는 초과 근무수당에 대해서도 연간 240만원까지 근로소득세가 면제된다.
단 비과세혜택이 적용되는 운송노동자는 월정급여액(기본급+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이 100만원 이하라야 하며, 이 혜택을 받는 대상은 전국적으로 약 3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지난 22일 “화물연대 파업의 타결 조건으로 화물자동차 기사들에게 적용하기로 했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월정 급여액 100만원 이하인 전체 운송노동자들에게 확대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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