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배출량 따라 차량 5개 등급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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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배출량 따라 차량 5개 등급 분류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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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5일 관련 규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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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앞으로 제작 중이거나 운행 중인 국내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돼 관리를 받는다. 해가 거듭될수록 미세먼지 원인인 배출가스 규제는 강화되는데 과거 차량은 최신 차량에 비해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배출량 절대 차이를 반영할 수 없는 기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가 제작·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하 등급산정 규정)’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 ‘등급산정 규정’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치 대비 측정(성적)치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정해 차량별 배출량 절대 차이가 반영될 수 없었다. 최신 연식 차량은 과거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등에서 강한 기준을 적용받았음에도 이러한 차이가 등급을 산정할 때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환경부는 연식과 유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절대 차이를 반영한 ‘등급산정 규정’을 새로 마련해 5개 등급 규정이 현재 시점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등급산정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와 수소전지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각각 부여받는다.

이번 ‘등급산정 규정’은 별도 산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인증 시점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 차량 소유주는 차량등록 시점에 받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보닛이나 엔진후드 등에 부착됨)’ 배출허용 기준을 토대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인증기준이 강화된 이후 구입한 차량이라 해도 유예기간으로 인해 과거기준으로 인증 받은 차량이 있기 때문에 상세 등급 파악을 위해서는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이 연식과 유종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라벨을 부착한 뒤에 저등급 차량 도심지 운행을 제한하는 등 이번 ‘등급산정 규정’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이 곧바로 운행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일차적으로 차량 구매자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등급 높은 차량 구입을 이끌기 위한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지자체에서 자동차에 의한 도심지 미세먼지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수요를 통제할 경우 이번 ‘등급산정 규정’을 그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향후 차량 소유주나 지자체 공무원이 운행차량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등급에 맞는 표지를 차량 유리판에 부착하는 방안도 필요성을 검토해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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