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과대 포장 택배, 법적 ‘구멍’ 오남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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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과대 포장 택배, 법적 ‘구멍’ 오남용 심각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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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환경 해치는 택배 폐기물 골치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풀필먼트 대행사가 판매·유통사의 물류업무를 관리하고, 문전배송을 전담하는 라스트마일 사업자에게 일감을 중계하는 연결고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기서는 ‘재활용 쓰레기 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품포장과 재고관리 등 택배배송 이전단계까지의 업무가 행해지며, 화물의 특성에 따라 저온·새벽·긴급배송 등으로 분류해 택배사로 상품을 인계하는 작업이 총괄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빅데이터·AI 인공지능·무인 자동화와 결합되면서 기술 고도화 단계에 진입했으며, 그로 인한 수익률은 적재 효율성을 위한 화물패킹과 온습도 외부환경을 감안한 전용 포장재 개발 등 R&D 분야의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택배물류 포장재를 둘러싼 환경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다방면으로 시도되고 있는 패킹·포장재와 관련해 정부차원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물류 선진화 정책에 ‘친환경’ 전환사업이 포함돼 있는 만큼, 패킹·포장 분야의 개선과제를 ‘스마트물류 조성사업’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달 들어서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운영 방향성을 제시한 시나리오가 산·학·연으로부터 제안됐다.

대내외 물류 경쟁력 강화 목적과 일맥상통하기에 공동물류·3PL 부문에 적용되는 정부지원사업과 동일한 형태로 민·관 합동체제의 채널이 마련·가동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각지대 방치된 ‘택배포장’

O2O 플랫폼 등 상품의 유통 경로가 다변화되면서 택배 물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23억 상자가 처리됐고 5조2000억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하며, 매년 10% 이상의 물량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 1인당 연간 47개의 택배 상자를 주고받는 셈이다.

이처럼 택배가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자리매김하면서 포장재 폐기물의 배출량도 급증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서 배출되는 전체 생활폐기물의 40%가 포장재로 추정되며, 과도한 크기의 택배상자와 이중·삼중 패킹된 택배의 과대 포장이 환경문제에 한 축을 맡고 있다.

법적으로 포장 폐기물은 규제되고 있으나, 택배처럼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의 포장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다.

가령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음식료품의 경우, 포장의 공간비율과 횟수, 포장재질이 ‘자원재활용법’에 명시된 기준에 맞춰 패킹돼 판매되고 있는 반면, 결제 이후 상품배송에 따른 택배포장은 판매처 마다 제각각이다.

대게 스티로폼 아이스박스에 보냉재가 담겨 배송되곤 하는데 택배포장에 투입되는 단열재의 종류와 수량 등은 발주자인 쇼핑몰 사정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고 있다.

포장재를 환경 친화적인 재질로 전환케 하고, 나아가 택배 포장방법의 기준을 정립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포장패킹, 녹색물류전환 사업 편입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택배물류의 포장패킹을 녹색물류전환 사업에 편입시켜 정부차원에서 관리해야 하고, 친환경 포장재의 연구개발과 정부지원 등 정책 방향성은 ‘민·관’ 협의체를 통해 운영해야 한다. 이에 앞서 논의의 장을 마련해 15개 택배사와 온라인 쇼핑몰, 풀필먼트 물류 스타트업 등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선행돼야 하며, 이후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과정을 거쳐 구체적 방법론을 도출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는 ‘제53회 한국포장학회 학술대회 ISTA 아이아퍼시픽 국제심포지움’에서 제시된 대안이다.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 안정 및 내수 활성화’라는 정부정책에 의해 온라인 직거래가 장려·권장되면서 배송물량은 늘어난 반면, 택배물류의 포장설계기준과 응용개발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아 사실상 방치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관리부재는 배송 중 물품파손 사고는 물론, 포장재의 오남용으로 환경오염과 물류산업의 서비스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금년 공표된 택배 물류의 성장 모멘텀을 담은 정부정책에도 악재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재활용폐기물 거부사태로 타격을 입은 정부가 택배를 과대 포장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관리감독을 예고했으나, 포장설계기준과 지속적인 R&D의 뒷받침이 없다면 사상누각(砂上樓閣)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난 2010년부터 본격 개시된 정부지원 정책은 공동물류·3PL·해외동반 진출에 집중돼 있고, 녹색물류전환 사업 역시 모달시프트 전환수송과 운송수단 개선 등으로 제한돼 있는데,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대승적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학회의 지적이다.

포장패킹이 물류지원 사업에 편입되고 이를 위한 민·관 협의체가 정부주도 하에 발족되면, 안전운송 인증서비스의 실용화 모델의 개발은 물론, 일회성 포장용기를 공동출자해 순환 파렛트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친환경 포장재 개발과 포장설계기준에 따른 가이드라인 수립·보급 등이 가능하다는 게 학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등 택배포장 규제강화

폐기물을 양산하는 택배포장의 문제는 지구촌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남게 됐다.

택배 물동량에 있어 단연 최고로 기록된 중국에서는 택배 포장재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택배포장 쓰레기 난립 방지 대책으로 포장재 감량을 골자로 한 ‘녹색포장’ 실시방안을 확정, 종이송장을 전자송장으로 교체하는 비중을 2020년까지 90%로 늘리고, 일정수준 유독물질이 포장재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 원료를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허가기준을 강화했다.

독일에서는 택배 발주처인 온라인 유통사를 포장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상시 관리 받도록 하는 법 제도가 본 시행에 들어간다.

한국 정부도 이에 발맞춰 개편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반 제품 포장과 달리 포장 규제가 따로 없는 온라인 포장재(택배 포장재)의 적절한 재질과 양 등을 권고하는 지침을 만들어 연내 배포할 예정이며, 과대 포장을 검사해온 연구기관으로부터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택배포장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택배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과하고,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택배 발주·의뢰인에게 부담케 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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