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 ‘t당 5만원·착륙료 2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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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 ‘t당 5만원·착륙료 2년’ 면제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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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신규 취항 ‘글로벌 배송센터’ 유치 기업 대상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비거주 해외법인을 포함한 해외화주의 글로벌 배송센터를 인천공항에 유치한 후, 국외반출 물동량 500t 이상 처리하면 t당 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글로벌 기업이 제품을 여러 지역·국가로 배송하기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는 글로벌 배송센터를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유치한 물류기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화물항공사의 착륙료 감면 혜택도 추가·적용된다.

인천국제공항에 신규 취항하는 화물항공사라면, 모든 화물기 운항편에 대해 취항개시일 기준으로 2년간 착륙료가 면제된다.

기존에 취항한 화물항공사의 경우, 신규노선을 개설해 증편운항이나 심야운항 중 택일하면, 마찬가지로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취항 화물항공사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지역 입주 물류기업에게도 인센티브가 부여되는데, 이는 전년대비 물동량 증가분에 대해 t당 2만원이 지원된다.

이러한 내용은 ‘4차 산업혁명과 항공물류산업의 변화’를 주제로 한 ‘2018년 인천공항 화물 인센티브 설명회’에서 확정됐다.

설명회에서는 신설된 물류 인센티브 제도를 비롯, 단지내 신선화물 전용시설 개발계획과 항공화물 처리실적, 연간 항공화물 취급 물동량을 300만t으로 상향하는 공항공사의 계획안 등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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