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류작업 임금지급 놓고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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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류작업 임금지급 놓고 '공방' 가열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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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연대, “7시간 분류작업 공짜 노동 비용 정산하라”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택배 분류작업 임금 지급을 두고 위수탁 계약 당사자인 택배회사와 택배기사간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하루 평균 7시간 분류작업에 동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택배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전국택배연대의 주장과 ‘이미 법원판결에서 증명된 바 있듯, 분류·배송작업은 별개의 작업이 아닐뿐더러 배송료에 포함된 것’이라는 택배회사와의 주장이 정면 상충되면서다.

지난 26일 전국택배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기사들은 7시간의 공짜노동을 강요받고 있고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교섭에 사측이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회사는 노조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며 선을 그었다.

계약된 분류작업은 문전배송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에 독립된 업무라 할 수 없으며, 이 절차를 통해 집배송이 완료되고 건당 수수료가 정산되기에 분류·배송작업에 대한 가격은 모두 포함된 것이라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이날 노조는 교섭에 임하지 않는다면 업무 중단이 불가피하다며 전 조합원 공동행동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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