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격 취소 처분 받은 개인택시기사도 사업 양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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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격 취소 처분 받은 개인택시기사도 사업 양도 가능하다'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4.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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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최근 법령해석 통해 양도 가능하다고 유권해석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운전 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 운전자격증명이 폐기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양도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양도가 가능하다.

지난 18일 법제처가 이와 관련해 법령해석한 내용에 따르면 운전 자격 취소 처분에 의해 자격증명이 폐기되거나 또는 반납(정지)되었다 하더라도 양도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사업 양도가 가능하다.

운전자격증명이 폐기되거나 또는 반납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시험시행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택시연합회)으로부터 운전자격 등록 대장 사본을 받아 관할관청에 제출하는 것이다.

이들 시행기관들은 관할관청이 운전자격 취소처분을 내려 운전자격증명을 폐기한 경우 해당 사실을 운전자격 등록 대장에 적어 놔야 한다.

법제처는 관할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처분 시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폐기하는데 택시운전자격증이 이미 폐기된 개인택시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폐기된 자격증명을 관할관청으로부터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봤다.

또한 현재 운전자격이 취소되면 1년 이내에는 다시 운전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없는데 양도자가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려는 의사가 없어 사업을 양도하려고 해도 1년을 기다려 자격을 재취득한 후에야 양도가 가능하다면 이는 양도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아울러 법제처는 현행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상 사업의 양도·양수신고 서류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과 택시운전자격증명 등을 적시하고 있어 택시운전자격증명은 운전자격 등록대장의 사본으로도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법령정비 권고 의견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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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2020-10-02 10:53:19
이 기사 유효한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