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도 근로시간 특례대상에서 제외해야"
상태바
“택시도 근로시간 특례대상에서 제외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일반택시를 근로시간 특례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또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의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고려해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제출됐다.

두 법안은 일반택시 근로자 임금 산정의 근거인 근로시간의 적용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것이어서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경기 의왕과천)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근로시간 개정안은,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노사 간 합의로 소정의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근거인 현재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특례’ 대상에서 일반택시업종을 제외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일반택시의 경우 근로자가 배차 이후 교대시간까지 회사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있기에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루 2교대 기준 근로자 1명 당 서울은 5시간30분, 대전 3시간40분 등 지역에 따라 달리 근로시간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더라도 장치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로 판단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택시노사 간 근로시간에 대한 서면 합의는 전면 무효화되고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즉, 일반택시도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설정해야 하며 통상 1일 근로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한편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일반택시의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의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고려해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법정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며, 실제 근로시간 산정방법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상기 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이 크게 늘어나 택시업계에 인건비 부담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택시연합회를 중심으로 법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는 한편 공식 대응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