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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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 마련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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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체 관계자 간담회 이어 5월2일부터 현장 점검

[교통신문]【전남】전라남도가 오는 7월부터 노선버스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고,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도·시·군 운수업체와 함께 주민 교통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전남도에 따르면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선버스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7월부터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주당 근로 68시간으로 제한된다. 또 2019년 7월부터는 운송업체 규모에 따라 주당 근로 52시간으로 순차적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운전자 추가 확보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운수업체 관계자 간담회를 지난 19~20일 개최했다.

간담회 결과 운수업체 추산 1100여명의 운전자를 추가 채용해야 하나 단기간 내 운전자 충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도·시·군 운송업체가 함께 버스 운행횟수 감회, 운행시간 조정, 운행차량 감축, 노선 단축 및 폐지를 우선 검토하고, 시·군별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5월2일부터 시·군과 함께 운수업체를 방문해 운행 노선과 시간을 점검하고, 운송사업자와 종사자의 면담을 갖는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운행 방안을 협의해 내실있는 대응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도는 또 노선버스 1일 2교대제 전환에 따른 운전자 충원을 지원하기 위한 버스업체 취업 희망자 자격 취득비, 연수비를 지원하거나 운수업체의 추가 인건비나 운전자 임금보전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남창규 도 도로교통과장은 “근로시간 단축 대응 방안을 마련해 도민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운송사 경영개선 지원 및 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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