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 5월21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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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 5월21일 개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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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개인택시조합 차기 이사장 선출을 위한 선거일정이 공고됐다.

부산개인택시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정관 및 이사장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제15대 이사장 선거 일정을 2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 20일 이사회를 열고 5명의 선거관리위원(위원장 김종대 조합원)을 선임한 바 있다.

공고 등에 따르면 이사장 선거(투표)는 오는 21일(오전 7시~오후 6시) 실시한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지난 2일부터 오는 4일까지이며 경선이 이뤄질 경우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즉시 추첨한다.

차기 이사장 선거 출마자는 후보자등록신청서와 기탁금(2000만원) 납부영수증, 각종 분담금 완납실적증명서, 선거공보물 등 구비서류를 갖춰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투표 장소는 후보자 등록이 완료된 뒤 후보자 공보물과 투표 통지표 발송 시 안내할 예정이다. 개표는 선거 종료 이후 각 투표소의 투표함이 과반수 이상 조합 강당에 도착된 뒤 개표한다.

당선인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 동수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연장자순으로 결정한다.

조합은 이사장 선거와 관련, 지난 3월9일 열린 제5차 이사회에서 이사장 선거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한 바 있다. 정관 개정 내용을 반영하면서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 및 선거참여 유도 등을 위해서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조합의 각종 부담금을 선고공고일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체납된 사실이 있는 자 등은 피선거권이 없다. 선거 사무처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 보조를 위해 선거권자 중에서 30명 이내의 선거운동원(선거사무장 1인 포함)을 둘 수 있다.

한편 선거 일정 공고를 앞두고 그동안 물밑에서 조직점검과 지지세 규합 등에 동분서주하던 차기 이사장 출마예상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개인택시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4~5명의 입후보 예상자들이 등록을 앞두고 막바지 수 읽기에 들어가면서 최종 입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증폭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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