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매聯 “마진과세·상품용 취득세 폐단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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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매聯 “마진과세·상품용 취득세 폐단 개선 추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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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열고' 2018 로드맵' 제시, 주력사업 의결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전국매매연합회가 마진과세, 중고차 상품용 취득세, 가격 산정 제도 개선 등 올해 우선 사업을 선정하고 남은 기간 이에 주력할 뜻을 나타냈다.

연합회는 지난달 ‘46차 정기총회’를 갖고 연내 마진과세 법 개정 또는 현행 10/110 항구적 법 개정, 중고차 상품등록시 취득세 200만원 초과할 경우 과세 폐지, 사정사 및 감정사 가겨조사 산정 업무 수행 등에 방점을 찍었다.

그동안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던 매입세 관련 과제를 해결하고, 불합리한 취득세 문제와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고차 성능점검기록상 가격조사산정서 의무 발행을 저지하는데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최우선적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0/110(마진과세도 동일)은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제액과 같은 완전 공제를 위한 것으로, 이 제도가 중고차매매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여겨 공제율을 축소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에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법 개정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개정을 약속한 바 있고, 과거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어서다. 이에 연합회는 지속적으로 추진 의지를 밝힘으로써 올해 안으로 법 개정의 성과를 내는데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취득세 관련해서는 지난해 법 개정 신설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매매용 상품으로 등록시 취득세를 200만원 초과할 경우 85/100 공제받고, 15/100의 납부를 강제 받고 있어 매입가 2857만원은 취득세가 없으나 2858만원일 경우 600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30만원을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만큼 ‘불공정 과세’로 규정, 관련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격 조사 산정 업무에 대해서는 연합회가 6년 전부터 시장 정화 차원에서 연도별 사정사 및 감정사 자격증을 발급해 온 만큼 앞으로 가격조사 산정은 연합회가 발행한 자격증 소지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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