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실버택배 배송원 ‘수수료’ 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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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실버택배 배송원 ‘수수료’ 분쟁 격화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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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 진입금지 대안 ‘실버택배’ 논란 재점화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세금 지원 논란 속에 백지화된 실버택배를 두고 ‘택배 분쟁’이 재점화 됐다.

이번에는 실버택배 수수료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실버택배 운영에 있어 택배회사가 내집단·외집단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관리해 온 사실이 들어나면서다.

무엇보다 실버택배 배송원에게 정부지원금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회사가 실버택배 배송원의 급여를 정산하는데 있어 택배기사의 수입원인 건당 배송 수수료를 동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쟁은 격화됐다.

택배기사들에 따르면 통상 지급되는 700~800원의 건당 배송 수수료는 일반노선일 경우에 해당하며, 실버택배 노선에서는 200~300원으로 수수료가 반토막 나고 있으며, 정산 받아야 하는 500원의 수수료는 실버택배 요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분배 형평성도 문제지만, 이와 별개로 보건복지부·지자체·택배사가 각출해 이들 실버택배 요원들에게 연간 1인당 2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택배기사의 수입원인 700~800원의 배송 수수료는 손대지 말아야 한다는 게 택배기사들의 입장이다.

전국택배연대는 택배회사가 주도해 ‘민·관’ 유지되는 사업이기에 실버택배 요원들의 급여는 택배회사가 부담하는 게 당연한 이치며, 실버택배로 인해 택배기사가 피해보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택배사는 요금정산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쳤기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집배송 택배기사가 아파트 입구 등 실버택배 거점까지 물품을 이송하면, 실버택배 요원이 최종 목적지까지 손수레 등을 이용해 다시 배송하게 돼 있어 택배기사와 영업대리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런 전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상 실버택배 운영은 불가하다는 논리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향후 실버택배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으로 검토키로 정리했으며, 구체적인 비용부담 방법과 내용 등은 택배사 등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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