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사정비연합회, “자배법 개정안 철회, 압박수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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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검사정비연합회, “자배법 개정안 철회, 압박수위 높인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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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신고하고 정용기 의원 항의 방문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전국검사정비연합회를 탈회한 7개 시도조합으로 구성된 한국검사정비연합회가 최근 정용기 의원이 발의한 ‘자배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달 25일 정 의원실을 만나 입장을 전달하고, 앞서 유사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안호영 의원과 정용기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 집회신고를 관할 경찰서에 접수했다. 안 의원 사무실은 이달 16일까지, 정 의원 지역구는 11일까지 신고를 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연합회는 정 의원실을 방문해 개정안의 부당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연합회 한 관계자는 “정 의원이 개정안 입법 취지를 정비업계 협상력 부재와 과잉 수리비 문제를 근거로 보험정비협의회 구성 법제화의 타당성을 주장하지만 이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유로 현재 정비업계의 문제는 불합리한 갑을 구조와 이에 따른 상대적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장경제 체제에서 가격 결정권은 협의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결정하는 게 맞고, 분쟁에 따른 협의도 사안별로 법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되지 협의체가 소관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 의원은 업계에 원론적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분된 정비업계가 합의점을 찾는 게 최선책이라는 것이다.

현재 정 의원과 안 의원의 자배법 개정안은 이미 양분된 정비업계의 입장차를 여실히 보여주면서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쟁점은 보험정비협의회 법제화다. 전국연합회가 ‘소통’과 ‘협의’를 강조하며 법제화를 지지하는 반면 탈회한 한국연합회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애초 합리적 대화를 통해 보험정비요금 논란의 난맥상을 풀어야 한다는 전국연합회와, 지금과 같은 손보사와의 불평등한 구조와 그간의 협의회 역할을 미뤄 볼 때 협의체 구성은 불필요하다는 한국연합회와 갈등은 날로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갈등의 분수령은 법안의 해당 상임위 상정 여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안을 반대하는 한국연합회가 상임위 상정시 전면 투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연합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관망하는 분위기다. 법안이 전국연합회 뜻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상대 진영 논리에 대응하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정 의원실의 곤혹스러움도 감지된다. 손보업계와 정비업계의 오래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 정비업계 내 갈등으로 번지면서 또 다른 논란을 양산한 모양새가 되면서다. 원만한 합의점을 정비업계가 도출하기를 바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이번 자배법 개정안은 ‘정비요금 공표제’를 폐지하고, 손보업계와 정비업계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정비요금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협의토록 하고 있다. 안 의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지난해에 발의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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