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택시조합, ‘택시감차사업 조기 실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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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택시조합, ‘택시감차사업 조기 실시’ 요구
  • 서철석 기자 csseo@gyotongn.com
  • 승인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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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대구】대구택시조합이 ‘택시감차사업’의 조기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합은 지난 3일 대구시에 ‘택시감차위원 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대구택시가 과잉공급으로 과포화상태에 놓여있어 택시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시는 ‘택시감차’를 조기 실시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대구지역 택시감차 계획대수는 510대로 법인택시 208대, 개인택시 302대로 배분돼 있다. 타 시·도의 경우 택시감차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하는 등 감차업무가 탄력을 받고 있는 반면, 올해 대구시는 단 한차례도 택시감차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조합은 ‘긴급 택시감차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형평성에 어긋난 개인택시 감차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합은 감차 불이행에 따른 제재 조치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수도를 내년 감차고시일까지 제한해 줄 것과 유가보조금, 카드결제 수수료, 통신비 보조금 제한 등 감차를 유도하기 위한 제재 방안 강구 등을 주문했다.

택시감차 보상비는 국비 390만원, 시비 710만원, 업체 자부담으로 진행되며 감차보상비는 1대당 2000여만원이 소요된다. 택시감차보상은 위원회(대구시, 법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변호사, 전택노련 노조의장)에서 결정하고 고시한다.

한편 조합은 택시감차위원회 개최가 늦어질 경우 택시 생존권 사수를 위해 물리적인 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덕현 조합 전무이사는 “대구시가 올해 감차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아 택시감차보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다” 며 “대구택시업계의 요구를 조속한 시일 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물리적인 단체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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