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노련, 버스운전기사 폭행 처벌 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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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노련, 버스운전기사 폭행 처벌 강화 요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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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술 취한 승객들의 버스운전기사 폭행 사건 등과 관련,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줄 것을 관계 요로에 건의했다.
노련은 또 이같은 사태의 사전예방을 위해 운전석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배차시간을 조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자동차운수근로기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도 요구했다.
노련은 지난 22일 국무조정실, 건교부, 노동부, 경찰청 등에 이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노련은 건의에서 버스운전기사 보호를 위해 운전석에 프랑스 파리 시내버스의 안전시설 수준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비상등, 경찰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긴급전화를 설치하는 한편 형법 또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대중교통운전을 방해하는 사람을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노련은 또 배차시간을 재조정해 정류소 통과,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을 사전 예방하고 버스정류소 주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며 버스전용차로 확대 및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자동차노조연맹 강성천 위원장은 지난 21일 한국노총 및 산별노련 대표자와 노동부장관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자동차운수근로기준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위원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버스운전기사 폭행사건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승객안전과 서비스 개선, 자동차운수근로자들의 노동시간 단축, 생활임금 보장, 고용안전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동차노조연맹은 건교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특별법 제정을 강력 요청하는 등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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