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폭행'사건 피의자 2명 추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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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폭행'사건 피의자 2명 추가 구속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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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일어난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입건한 4명 중 이모씨(29)와 한모씨(25)가 추가로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조사 중인 7명 가운데 추가로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한 모(25)씨와 이 모(29)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피의자 7명 가운데 5명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앞서 경찰은 이씨 등의 범행 사실이 확인되면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상해) 혐의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앞서 폭행에 가담한 가해자 7명중 3명에 대해서만 구속하고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해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진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확보한 CCTV 영상에서 이들의 범행 사실을 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나뭇가지로 피해자 A씨의 눈을 찔렀다는 의혹을 받는 박모씨(31)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나무로 피해자의 눈을 찔렀다거나 돌로 가격했다는 등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만한 증거가 발견되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박씨가 돌을 들었지만 공범들이 말린 것으로 조사됐고, 나무로 찌르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다각도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광주 광산경찰서는 택시 탑승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을 집단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박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5시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도로 옆 풀 숲에서 시비를 말리던 박모씨(33)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박씨는 광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실명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택시 탑승을 놓고 남성 3명, 여성 2명인 피해자 일행과 남성 7명, 여성 3명인 가해자 무리가 시비가 붙으면서 발생했다.

이후 광주 집단폭행 사건 영상이 SNS로 확산하면서,  동영상 속 경찰관들의 무기력한 초동 대응을 비판하는 여론과 경찰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피의자들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위협적인 행동을 했고, 피해자의 친구는 경찰차에 오르는 순간까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광주 집단폭행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관할 경찰서장이 이례적으로 입장 표명을 했다.

김순호 광주 광산경찰서장은 지난 4일 밤 광주경찰청 페이스북 페이지에 '광주광산경찰서장이 이번 집단폭행사건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김 서장은 "남자 여러 명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순찰차 2대(경찰관 4명)가 4분 만에 도착했으나 격한 폭행은 종료됐고 심하게 폭행당하고 쓰러졌다가 일어난 피해자를 순찰차로 병원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관이 다른 피해자에게 피해 내용과 가해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또 다른 피해자 1명을 공격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김 서장은 "SNS 동영상만 보면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보일 수 있지만 신속한 출동, 상호 분리, 부상자 후송, 경찰 장구 이용한 체포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또 "7명 중 3명을 구속했고 추가 CCTV 분석 등을 통해 불구속 중인 가해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했다"며 "조직폭력배 연관성, 살인미수 적용 여부 등도 철저히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한 번씩만 봐주세요.)저의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은 좀 강력 처벌 강력하게 조치해주셔야 할 거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자는 광주 집단폭력 사건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 글을 게재한 이유에 대해 "저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 가족, 친구, 지인이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타인의 글을 빌려 청원을 넣었다"고 밝히며 "다들 한 번씩 읽어봐 주길 바란다"고 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5월 7일 기준 26만명 이상 창여해 청와대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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