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하면 재배정 혜택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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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하면 재배정 혜택 준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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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유점수’ 신설 ‘민간 협력형 주차 공유모델’ 도입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다른 운전자들과 공유해서 사용하는 이른바 ‘민간 협력형 주차 공유 모델’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독점적 공간으로 인식되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공유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시와 자치구의 공동협력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배정받은 운전자가 공유를 많이 할수록 다음해 재배정 받는 확률을 높이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과 배정을 담당하는 각 자치구의 사업 참여율에 따라 시에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시는 “서울 전역에 약 12만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지만 그동안 배정된 주민만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었다”면서 “이 가운데 주민이 출근하거나 외출할 때 비어있는 주차면의 20%(약 2만4000면)만 주차 가능 공간으로 변신한다면 주차장 신설 비용 1조2천억 원(1면당 5000만원)을 대체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차장 공유로 주택가 등 4차로 미만 이면도로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체증, 단속에 따른 행정비용 같은 사회적 비용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민간 협력형 주차 공유 모델’은 서초구에서 시행한 바 있다. 시행 초기 하루 평균 공유 실적이 1대도 되지 않자 1년 간 주차장 배정자의 총 공유 시간을 점수로 환산해 다음 년도 재배정시 점수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50.45대(지난 3월 기준) 대폭 확대되는 효과를 거뒀다.

시는 시‧구 공동 협력 사업의 하나로 ‘거주자우선주차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한 배정 기준 변경’ ‘주차장 공유 플랫폼 마련’ ‘민간 공유 주차장 운영 기업과의 협업 시스템 구축’ 등 지표를 신설해 25개 자치구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는 오는 10월까지 조례 또는 규칙을 개정해 자체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거주자우선주차공간 재배정시 1년 간의 공유 시간을 점수로 환산해서 반영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자는 각 자치구의 자체 규정이나 협약에 따라 공유로 발생한 수입의 일부를 이용료 감면 등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시는 각 자치구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자치구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7~8월 중 ‘민주주의 서울’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다양한 시민 목소리를 수렴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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