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채권단, 방산부문 분리매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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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단, 방산부문 분리매각 추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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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에 지정취조 요청…검토 착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금호타이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방산업체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채권단은 중국 더블스타로의 금호타이어 매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금호타이어 방산 부문을 더블스타가 아닌 국내 제3자에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전투기용 타이어를 생산해 방산업체로 지정돼 있다. 사업 규모가 연간 16억원으로 크지 않지만 이 사업이 외국에 넘어가면 전투기용 타이어 구매 비용이 증가하고 안정적인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 국내 전투기 운용에 적합한 타이어를 개발하는 데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도 의미가 없어진다. 방위사업법 제35조는 방산업체를 매각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매각 승인 심의가 복잡해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 때문에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의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한 뒤 비방산과 방산을 분리해 비방산 부문만 더블스타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는 전투기용 타이어 사업을 떼어내면 산업부로부터 매각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채권단과 더블스타 모두 원하는 대로 매각 절차를 더 빨리 끝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투기용 타이어 사업은 안정적인 조달 등을 위해 국내에서 매수자를 찾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방산과 비방산이 함께 있으면 매각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지정취소로 둘을 분리해 매각에 속도를 내고, 방산물자에 대한 우려도 해결하겠다는 조치"라고 말했다.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해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금호타이어는 경영상의 사유로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지정취소 요청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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