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 분쟁 이렇게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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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 분쟁 이렇게 대비하자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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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 분쟁사례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물류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시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지침서가 공개됐다.

수출입물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사례를 공유하고, 사고 유형별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지난달 25일 한국무역협회에서 개최됐다.

‘국제물류 분쟁사례와 대응방안 설명회’에서는 각종 운송서류 용도와 효력, 운송인의 책임범위 등 실무정보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요건과 효과적인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방법·절차가 안내됐다.

국제물류 분쟁관리 전문 컨설턴트인 김범구 스카이워커스 대표변호사는 이날 설명회에서 “물류 분쟁에 대비해 각자의 책임과 권리, 의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분쟁해결, 클레임 제기 조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보험활용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역협회의 전문 무역상담 창구인 ‘트레이드 SOS’의 실제 상담 내용을 재구성해 국제중재제도와 중재절차에 대한 사례발표도 마련됐다.

권희환 대한상사중재원의 팀장은 “중재제도는 분쟁 해결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계약서상에 중재기관, 준거법, 중재지, 중재언어 등을 포함한 표준중재조항을 삽입하기를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무역협회는 수출입 과정에서 대금회수와 직접 연관돼 있는 물류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기에 실무 담당자들은 항시 분쟁에 대비해야 하는 점을 강조, 이번과 같은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업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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