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자발적인 투명경영 유도를 위해 사전에 배포된 매뉴얼에 따라 보험회사가 직접 감사를 실시하고 감독당국이 이를 사후적으로 체크하는 자기관리형 감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기관리형 감사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취약한 보험회사의 자체 내부감사 및 준법감시 기능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통해 책임경영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리베이트 지급 등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와 보험회사 부실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사업비의 방만한 집행 등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도 검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통신판매의 증가에 따른 고객정보의 유출 및 불완전 판매, 방카슈랑스 제도의 시행에 따른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수수료 과다요구와 끼워팔기 등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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