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사업용 화물차 후방카메라 장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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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사업용 화물차 후방카메라 장착 지원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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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경북】안동시가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을 위한 후방카메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안동시에 등록된 최대적재량 4.5톤 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지난해 시행해 내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총 900만원의 예산으로 3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최대 15만원으로 구입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장착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로 선정되면 30일 이내 장착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선정 방법은 개인 6대, 법인 24대 범위에서 운전경력, 차령, 체납여부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신청은 18일까지이며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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