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벤츠 31개 차종 창유리 결함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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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벤츠 31개 차종 창유리 결함 리콜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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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슬러는 제원 허용차 위반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올해 2월에 제작된 제네시스 3개 차종(G70, G80, EQ900) 714대에서 전·후면 창유리가 고속 주행 시 이탈될 수 있는 문제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해당 차량에 대한 리콜이 10일부터 시작됐다.

2016년부터 2017년 1월까지 각각 제조된 벤츠 28개 차종 87대 또한 전·후면 창유리 접착 불량으로 충돌사고 시 차체에서 떨어져 나가 탑승자에게 부상을 끼칠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11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리콜이 시작됐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제작된 크라이슬러 ‘300C’ 2922대는 국토교통부 자기인증적합조사 과정에서 제원 허용차 기준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판매전 신고한 차량 높이가 국토부 측정치 보다 70mm 초과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국토부는 수입판매사인 FCA코리아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회사는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자동차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YK건기, 디와이 클라크, 송산산업 등이 수입 또는 제작해 판매한 굴삭기·콘크리트펌프·지게차·롤러 등 건설기계 783대도 각각 결함이 발견돼 리콜됐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차(080-600-6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 FCA코리아(080-365-2470)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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