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우체국 특고직 위탁 배송원 ‘불법 사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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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우체국 특고직 위탁 배송원 ‘불법 사찰’ 의혹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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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희생양’ 삼아 정규직 주 52시간 감행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우정사업본부가 특수형태로 계약된 위탁 배송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불법 사찰을 벌이고, 이들에게 독소조항이 담긴 계약을 강요한 정황이 포착됐다.

직영집배원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데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비정규 위탁 배송원의 반발이 예고돼 있는 만큼 우정사업본부가 이들을 사전에 제압하려 했다는 의혹에 힘을 싣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등 본부 내 7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연내 추진해야 하는 ‘집배물류 혁신전략 10대 과제’를 이행하는데 있어 ‘우체국위탁택배협회’가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감시대상인 위탁택배협회는 비정규 특수고용직 택배 배송원으로 구성된 곳으로, 우정사업본부가 정부 산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며, 최근 전국택배연대노조 회원사로 조직전환을 단행한 바 있다.

이들이 공개한 사찰 입증 문건에 따르면, ‘소포위탁배달사업 직접계약 시 배달원 단체행동 등으로 인한 계약지연 상황 대비목적’이라는 명분 아래 위탁배달원의 단체가입 현황분석과 계약방식을 설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전국택배연대노조 가입 관련, 위탁 택배배송원의 반응과 여론을 파악하라는 구체적 조사항목도 담겨 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이 해당 문서의 작성을 인정했고, 앞서 우체국 위탁기사의 블랙리스트를 우정사업본부가 작성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불법 사찰에 본부가 연루됐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위탁 배송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는 증언도 공개됐다.

지난 2013년 국정감사 당시 ‘노비계약’이라고 지적된 바 있는 조항들과 수십여개의 징계안이 계약서에 다시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노조는 “2014년 계약서부터 전부 폐지됐던 독소조항의 부활이 시도되고 있는데, 이는 위탁배송원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본부가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직영집배원의 노동시간 보장을 위해 특고직 택배노동자를 희생양으로 모는 비정상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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