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사,“운전자 폭행 처벌기준 강화하라”
상태바
택시노사,“운전자 폭행 처벌기준 강화하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승객에 폭행당한 개인택시 운전자 사망 '충격'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만취한 승객에 의한 택시 기사 폭행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폭행을 당한 한 피해 택시기사가 목숨을 잃어 택시업계에 큰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개인택시 운전자 J(71)씨는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취한 승객에게 목적지를 정확히 물어보려다 폭행을 당해 현장에서 숨졌다. 가해자는 현재 구속된 상태로 기소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지난 10일 택시노사 대표기관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취객에 의한 택시기사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동성명서는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연합회, 전택노련, 민택노련 등 4개 단체 명의로 작성됐다.

성명서에서는 “운전자 폭행 시의 처분 기준을 상향해 ▲상해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등 중형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는 ▲폭행·협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명서는 “(이 규정 적용과 관련해) 현재 폭행 당시 심신상태 미약 상태(가해자의 음주 등)를 반영해 죄질에 상관없이 처벌을 감경해주고 있으나, 운전자 폭행의 경우 제2, 제3의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 범죄에 해당하므로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택시업계는 지난 2016년 승무 중인 택시 기사에 대한 폭행 등에 대응해 가해자 처벌을 강화토록 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으나 법무부 등으로부터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사회 현상,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 감정 등을 종합 고려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듣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한편, 택시 기사 폭행 사망사건이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에는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택시 기사가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 업계의 분노를 더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0일 오전 0시2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60대 택시기사에 주먹을 휘둘러 의식불명에 빠트린 혐의(상해)로 A(22)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에 만취해 택시에서 구토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가 변상을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기사는 A씨가 욕설하며 위협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출동하기 전 A씨 주먹을 맞고 쓰러졌다. 택시기사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택시 블랙박스와 근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