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교통사고 예방 위해 반사조끼 착용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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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교통사고 예방 위해 반사조끼 착용 의무화해야”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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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시 안전삼각대 설치하듯 운전자 반사 조끼 착용해야’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사고나 고장으로 정차한 차 또는 운전자를 뒤따르는 차량이 다시 추돌하는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에 반사안전조끼를 비치하고 사고 발생 시 착용을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반사안전조끼 착용 의무화 입법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달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동차 사고 시 운전자의 인명보호장구(반사안전조끼)착용 의무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열렸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최병호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장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반사조끼 착용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40%대로 세계 하위 7위에 해당한다. 시간대별로 보면 보행자 사망 사고는 주로 야간(18~06시)에 집중된다. 특히 심야 시간대(0~6시)에 발생하는 사고는 전체 보행 교통사고(3.5%)보다 약 2배 높은 치사율(6.7%)을 보인다. 대부분이 2차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는 고속도로 보행자 교통사고 또한 야간 시간대(36.9%)가 주간(15.0%)보다 치사율이 2배 이상 높은 편이다. 이는 야간에 운전자의 시인성이 떨어져 도로 위 보행자를 보지 못하거나 매우 늦게 인지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고속도로에서 차 고장 등으로 정차 시 차량 후방에 고장자동차 표지(안전삼각대, 불꽃신호기)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식별하도록 하는 인명보호장구(반사안전조끼) 착용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반면 해외에서는 일찍이 이러한 사고 위험을 인지하고 반사조끼 비치와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2004년, 벨기에와 노르웨이는 2007년부터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야간에 반사안전조끼를 착용해야 하는 이유는 운전자의 보행자 인지 거리 실험 결과로 입증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10월 운전자 25명을 대상으로 의복 종류에 따른 보행자 인지거리를 측정한 결과, 검정 옷을 입고 있었을 때는 운전자가 보행자 46m 앞에서 인지했고 흰 옷의 경우 61m, 반사조끼는 156m 앞에서 보행자를 인지할 수 있었다.

최 처장은 사고로 차량에서 하차하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일반도로 통행 시 개인안전의복을 착용 하도록 법제화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사조끼 비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전문가 토론회 시간에서는 반사조끼 착용 법제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주로 입법 실효성과 비용 부담 문제에 관한 내용들이었다.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의무화된 안전삼각대 설치 예를 들어 “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반사조끼의 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운전자 의식 교육과 홍보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반사조끼가 안전삼각대와 같이 자동차 출고 시 함께 포함되도록 하는 것과, 법을 일괄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사업용 차량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연구관은 “반사조끼 착용의 중요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법제화는 국민에 대한 규제와 의무가 지워지고 행정청은 관리·감독의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법제화할 만큼 반사조끼의 효과가 상당한지, 2차사고 예방에 가장 적합한 수단인지 등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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