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제 2차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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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탄소포인트제 2차 시범사업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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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선착순 1000명 모집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정부가 2019년 정식 도입을 목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이하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탄소포인트제는 주행거리 단축 등 친환경운전 실적이 확인되면 최대 10만원 상당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환경부가 9일 한국환경공단·SK텔레컴·SK네트웍스와 함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남산’ 호텔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신동석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허일규 SK텔레콤 사업부장, 신정식 SK네트웍스 사업부장 등이 각각을 대표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각 기관들은 참여자 모집·홍보, 운행정보 수집장치 장착 및 주행정보 수집‧활용 등을 위해 협력한다.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추진됐다.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하면 실적에 따라 경제적 혜택(탄소포인트)을 준다.

올해 2차 시범사업은 1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12월까지 진행된다. 참여 희망자는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운행정보 수집방식에 따라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이하 OBD) 방식이나 사진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주행거리 단축이나 친환경운전을 한 경우에는 최대 10만 원까지 탄소포인트를 받는다. OBD 방식은 한국환경공단이 제공하는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해 주행거리와 친환경운전 실적을 산정한다. 차량에 단말기 장착이 어려운 참여자는 SK네트웍스에서 지정한 스피드메이트 지점을 방문하면 무료로 단말기 장착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진방식은 참여자가 참여 시점과 종료 후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감축실적을 산정한다.

환경부는 지난해와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2019년부터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실시된 1차 시범사업에서는 1441명이 참여해 총 164만km를 줄였고, 온실가스 300톤을 줄였다.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15년 공개한 ‘수송부문 탄소포인트제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탄소포인트제를 2019년부터 시행하면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약 260만톤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탄소포인트제를 본격 시행할 경우 실질적인 자동차 운행 감소로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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