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화물차·버스 등 4만5870대 점검, 53대 행정처분
[교통신문]【경남】경남도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를 맞아 지난 3월부터 5월 초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행정처분했다.
도에 따르면,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노후 경유차, 버스, 화물, 학원차량 등 총 4만5870대를 점검했으며,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53대 차량은 행정처분 및 권고 조치했다.
특히 지난 4월9일부터 5월4일까지 경남도와 시·군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터미널, 차고지 등을 방문점검하고 차량통행량이 많은 지역은 노상점검을 중점적으로 펼쳤다.
도는 이번 점검에 적발된 기준초과차량 중 측정기 점검 적발된 14대는 개선명령, 비디오 점검으로 적발된 39대는 개선을 권고하고 차량정비와 노후차 조기폐차 등으로 안내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확대는 물론 비산먼지 발생 및 불법연료 사용 사업장 중점 점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의 미세먼지 저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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