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정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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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정 타결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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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노위 제시안 수용…임금 3.8% 인상키로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 시내버스 노사의 올해 임금협정이 타결됐다.

부산버스조합과 전국자동차노조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은 지난 14일 오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4차 조정회의에서 지노위가 제시한 임금 3.8% 인상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노조는 지난달 23일 제8차 노사교섭에서 협상에 진척이 없음을 이유로 교섭결렬을 선언한 뒤 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15일간의 조정기간을 한차례 연장한 끝에 이날 노사 양측이 지노위의 조정안을 수락함으로써 일단락 됐다.

조정안에 따르면 운전직은 올해 2월1일부터 24일 근무제를 도입(현행 25일)한다. 단, 2월은 22일로 한다.

운전직 임금은 현행 25일 근무제를 24일 근무제로 변경함에 따라 1일 단축된 임금을 보전(25일 임금→24일 임금으로 보전)하되, 1일 추가 근로 시(25일 근무 시) 현행 총액임금 대비 호봉별 3.8% 인상한다.

오는 7월1일부터 휴무일근로를 휴일근로로 내년 6월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일반직 조합원의 임금은 현행 월 임금에서 3.8% 인상한다.

24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필요 인원이 충족될 때까지 월 25일(2월은 23일) 근로제공 기회를 부여하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올해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퇴직자에 대해서는 월 25일 근로제공 기회를 부여해 퇴직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 같은 임금은 올해 2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은 소급 적용일(2월1일)로부터 1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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