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무법자 ‘전동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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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무법자 ‘전동휠’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5.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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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안되는데 면허없이 질주…9월부터 운행 전면 단속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날씨가 더워지면서 자전거도로로 나와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인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를 타는 시민들이 부쩍 늘었다. 번잡한 도심보다는 쾌적한 환경에서 속도감을 즐길 수 있고, 차량에 부딪힐 걱정도 없어서다.

그러나 퍼스널 모빌리티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이다.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하면 범법자가 될 수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 역시 운전 면허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량과 마찬가지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

2016년 10월 경기도 안산의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청년이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청년을 입건했다. 혈중 알코올농도 0.097%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았기 때문인데, 결국 이 청년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과실 유무를 떠나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역이 점차 늘고 있다. 자전거 이용 인구가 증가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인데, 보장 금액이 최고 30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퍼스널 모빌리티를 타다가 사고를 내면 가해자나 들이받힌 피해자 모두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일반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등 법에 명시된 자전거에 한해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퍼스널 모빌리티는 자전거가 아니라 차량으로 간주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일반 도로는 물론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나도 역시 자전거 보험의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이용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일반 자전거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현행법상 불법인 만큼 이런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오히려 자전거도로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탈 경우 4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라는 지침이 지자체에 시달됐다.

지자체들은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하순부터 단속에 나설 계획이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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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발전소 2018-05-16 10:45:18
퍼스널 모빌리티의 면허를 간소화 할 필요성도 있어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연구소에서 입법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legislationpp/22123844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