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특례 제외’ 직격탄 맞은 경기버스<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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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특례 제외’ 직격탄 맞은 경기버스<上>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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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 운전자 태부족…경기도, 대책 호소

버스운송업 ‘근로시간 특례 제외’가 노선버스에 전대미문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개정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나 유휴인력도, 이를 감당할 재원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개정 법 시행은 결과적으로 근로자 임금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근로자도 반발한다. 본지는 경기버스를 중심으로 혼란의 실상과 문제점, 향후 대책 등을 집중취재해 3회에 걸쳐 보도한다.

 

운행차질 불가피…대규모 ‘교통대란’은 막아야

 

감차·노선 단축 등 운행축소 38% 예상
운전자 충원에 한계…시행시기 유예를
적자 보전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 절실

 

윤일호 경진여객운수(주) 차장

[교통신문 임영일·박종욱 기자] “정부가 업계 현실을 너무 모르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해 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인다’는 단순 논리로 근로기준법을 고치는 바람에 업계는 지금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아침에 버스로 출근하고 저녁에는 버스가 없어 퇴근하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게 됐는데도 정부는 이걸 방치하고 있으니 직무유기라 할만 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소재 경진여객운수 총무부 윤일호 차장의 말이다. 그는 20개 노선 260대(시내 240대, 시외 20대)를 운영하는 회사의 살림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버스운송사업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제외 조치로 몸살을 앓고 있는 버스 현장의 실태를 그렇게 말했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운전자를 현재의 숫자보다 약 25% 정도 더 채용을 해야 하는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구인광고도 하고 알음알음으로 사람을 뽑고자 해도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경기지역 전체 버스운전자 인력이 한정돼 있는데 어디서 사람을 구해옵니까? 있다 해도 경기지역보다 근무조건이 좋은 서울, 인천 등으로 양질의 인력이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인데….”

 

 

염태우 용남고속(주) 상무

사정은 경진여객보다 규모가 큰 인근 용남고속(주)도 똑같았다.

시내버스 342대 등 총 501대를 운영하는 이 회사 염태우 상무는 ‘특례 제외’가 결정된 후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검토를 끝냈으나 답을 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시외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상황은 더 좋지 않아요. 현재 기준으로 1일2교대를 시행한다면 추가로 필요한 인원은 약 400명에 이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만도 연간 172억원 수준입니다. 그래도 근로자들은 임금이 줄어들게 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월 12일 만근에 평균 15일 근무해 연봉 43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월 40~60만원, 연간 480~720만원의 임금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근로자들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이 현장의 근로자와 회사 간 분쟁으로 이어지게 될 상황이라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그래도 운전자를 뽑아야 하기에 충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버스운전자격 시험장 앞에서 명함까지 돌리고 있는 실정이나 실제 업체에서의 채용에는 운전경력이 부족하거나 교통사고 다발자가 적지 않게 포함될 수밖에 없어 교통사고 증가가 우려돼 급격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아무리 애써도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감차를 할 수 밖에 없는데 현재 약 30% 이상의 감차를 전망합니다. 이 경우 탕수(운행횟수)를 줄이는 감회 운행, 배차시간 연장을 위한 시간 조정, 노선 단축, 폐선 등의 방법을 적절히 도입해야 하는데 이용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지난 2월28일 국회는 버스운송업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대상에서 제외해 오는 7월1일부터는 주 68시간, 내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로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주 52시간 근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격일 근무체제는 불가능하므로 1일 2교대제를 도입해야 하나 이 경우 운전자를 대폭 증원해야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

다음으로는, 1일2교대 근무 체제로의 전환으로 근로자의 수입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근로기준법 개정은 노선버스 노사 모두에게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시행 이전 ‘특단의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도 1일2교대제를 시행하고 있는 노선버스업체, 즉 서울, 부산 등 준공영제 시행 지역 버스업체들에게는 근로기준법 개정에의 영향은 미미하다. 문제는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는 지역의 혼란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며, 경기지역의 경우 전국에서 노선버스 운영 대수가 가장 많아 파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노선버스업체 71개사가 1만2770여대의 버스를 운행 중에 있으며 2만240여명의 운전자가 근무하고 있으나 ‘노선버스 특례업종 제외’에 따라 1일2교대제로 전환해 현행 버스운행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8000~1만2000명의 운전자를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것으로 경기도는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내 버스운전자격자는 통틀어 2만9000여명 수준이어서 대규모 신규 채용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별도로 마을버스도 2000~2600여명의 운전자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돼 있다.

더욱이 내년 7월부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을 주 52시간까지 더 줄여야 하므로 운전자 부족 현상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이 때문에 버스 운행 축소에 따른 교통대란과 운전자 임금 감소에 따른 업계 노사 갈등, 운송비용 증가분의 이용자 부담 증가(요금 인상) 등을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지난 4월 도내 버스업체 58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의견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현재 인력의 41% 수준의 추가인력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7월 전까지 채용 가능한 인원은 추가 필요인력의 15%밖에 안되는 것으로 분석됐고, 도내 버스업체의 79%는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상응하는 만큼 임금감소가 있을 것으로 응답했다.줄어드는 임금수준은 현 임금의 평균 22% 정도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소득감소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특례 제외’에 따른 대책으로 버스업체는 ▲감회(90%) ▲감차(86%) ▲첫차·막차시간 조정(84%) ▲노선단축(74%) ▲폐선(72%) 순으로 노선운영 변경을 고려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전체 운행대수의 평균 38%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7월 이후 도민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대한 지원대책으로는, 조사업체의 88%가 ‘정부와 지자체가 버스준공영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 ‘요금인상’(12%), ‘운수 종사자 양성 확대’(9%)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이에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후에도 현재수준의 버스운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도는 먼저 경기도-시·군-버스업체 상생 협의체를 구성했다. 지난 4월3일 시·군 교통팀장 실무회의, 17일 도-시·군-업체 및 단체 상생협의회, 30일 경기도-시·군 버스 업무담당 부서 비상수송대책 회의를 개최해 운수종사자 절대 부족에 따른 비상수송대책 수립 및 인력확보, 대체 교통수단 투입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도와 시·군이 협력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법이 시행되는 7월 1일까지 필수 운수 종사자를 확보하는데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버스 이용객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고,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고,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기간 법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 임금보조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는 지난 4월20일 도와 시·군 공동으로 건의서를 작성하고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국회 등에 각각 공문을 보내 노선버스의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를 일정 기간 유예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부칙 개정을 통해 2022년1월까지 노선버스의 근로시간 제한 시행 유예기간 또는 벌칙 적용 유예기간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는 운수종사자 양성사업,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적자노선 손실보전을 위한 정부차원 특단의 대책(국비지원 등)을 건의했다.도는 특히 국토부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개정을 통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정책을 마련,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지원근거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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