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밀어내기' 특고직 택배기사 '울상'
상태바
주 52시간제 '밀어내기' 특고직 택배기사 '울상'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규직 ‘토요일 배송’ 비정규직에 전가…근로연장 업무과다 ‘이중고’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우체국 하청업체 택배기사들이 주 52시간제 시행에서 비롯된 물량 밀어내기와 정규직 우편 배송원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업무부담으로 이중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는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로 계약된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있어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다.

때문에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은 정규직을 대신해 이들 우정사업본부 위탁 배송원과 특고직 택배기사가 짊어져야 하는 업무량과 노동시간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방치된 특고직 택배기사에게 근로시간 밀어내기가 강행된 것이다.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배차인력과 배송할당량 조정에 대한 협의과정 없이 추진된 게 단초가 됐다.

최근 이 문제를 두고 특고직 택배기사들은 ‘토요택배 위탁전가 반대’를 외치며, 정부차원에서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연이은 집배원들의 과로사에 우정사업본부가 오는 7월 1일까지 토요일 배송을 순차적으로 폐지하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줄인다는 계획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요일 배송을 포함한 나머지 배송 물량을 위탁 택배기사에게 떠넘기면서 근무강도가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물량이 늘어난데 따른 건당 수수료가 지급되고는 있으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물량이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기에 당초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토요일 배송 전면 폐지와 인력보강의 연착륙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전국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토요일 배송을 시범 폐지한 일부 지역에서는 23시까지 문전배송 하더라도 할당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7월 주 52시간제 시행과 맞물려 토요일 배송이 전면 폐지되면 특고직 배송원의 근로환경은 지금보다 더 악화되는 건 이미 기정사실화된 내용이다.

특히 우정사업본부가 위탁 택배원의 충원 계획을 늘릴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했으나, 정규직 배송원을 대신해 특고직 위탁 택배기사를 늘리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는 “서울·충청 등 일부 지방우정청에서는 인력 충원 계획이 전무하며, 정규직 주 52시간제를 위해 특고직 인력이 늘어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근본적 해결대책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