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주차장 CCTV 입주민도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권고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앞으로 아파트나 건물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해당 입주민들도 휴대폰이나 PC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나 건물 지하주차장에 감시용 카메라로 설치된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입주민들이 원하면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최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승강기나 놀이터, 출입구 등 필요한 장소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주차장법에는 30대 이상 주차장에 CCTV를 설치 및 관리하도록 의무화했지만, 두 법령 모두 CCTV 카메라로만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는 허용하지 않고 있어 입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초래됐다.
특히 현재 CCTV는 건물 관리사무소에서만 녹화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 자동차 도난이나 문콕 등 차량 접촉 사고가 발생해도 신속히 대처하기가 어려웠다.
앞으로 권익위 권고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가 도입되면 입주민들도 컴퓨터나 휴대폰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차장을 확인할 수 있어 보안이나 방범 사고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익위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신기술을 보급 확산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다양한 불편사항을 꼼꼼히 분석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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